국민 대부분이 내고 있는 세금, 성실히 납부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아시나요? 생긴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사용률은 고작 0.69%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포인트의 조회 방법 및 사용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란?
■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받은 포인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4년 국세청이 국민들의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자진납부한 세액 10만 원 당 1포인트를,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 원당 0.3 포인트를 부여받습니다. 개인의 포인트는 소멸되지 않지만 법인은 적립 후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일괄 부여되며 개인납세자의 경우 지급 명세서의 오류수정 기간을 고려하여 2년 전 납부세액에 대해 부여됩니다.
포인트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 첫 번째 탭의 '조회/발급'을 클릭 후 펼쳐지는 하위탭 중 '세금포인트 조회'에 진입하면 나에게 쌓인 포인트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1. 할인쇼핑몰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최대 5포인트를 소진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 제품에 1포인트, 10~20만 원 사이 제품에 2포인트, 20~30만 원 사이 제품에 3, 포인트 30~40만 원 제품에 4포인트, 40만 원 초반 제품에 5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2. 박물관과 수목원 입장료 할인
▶3포인트를 사용하면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특별전 관람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세종시의 국립 세종 수목원 입장료 1,000원 할인도 3포인트 사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발행받아 출력 후 박물관이나 수목원 입장 시 제출하는 방식이며 개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3.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5p를 사용하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때 공항 내 위치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구비된 사용 신청서를 작성 후 이용하는 방식이며 개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pc, 복사기, 팩스, 휴대폰 충전 및 음료와 다과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출장이나 여행 시 이용하기 좋은 서비스입니다.
4.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 면제
▶포인트로 양도세와 종부세 같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가 200점일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국세 납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한도는 5억이기 때문에 5,000 포인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의 양식에 따라서 개인 인적 사항과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세금 종류, 납부기한 연장 사유, 세금포인트 사용 내역 등 2장의 서류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방문하여 접수하게 되면 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5. 소액체납 재산 매각 유예
▶개인 또는 법인 가운데 1천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경우 포인트를 사용해 체납처분유예(매각유예에 한정)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신청 금액은 적립 포인트 ×10만 원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최대 100포인트 한도입니다.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면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확인한 후,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 항목에서 체납처분유예신청서와 사용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6.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3포인트를 사용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에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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