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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정확한 기준 총정리

by 쉬고파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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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년 1월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도 해제되면서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쳐 사진
사진출처 : 질병관리청

 

이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 및 보육시설을 비롯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사람들이 몰리는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과 헬스장, 수영장 같은 운동 시설, 경로당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병원에서도 1인실이나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곳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요양원 내부 다인실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나 방문객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등 방역이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중교통에서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 이 포함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나 시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 권고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출처 : 질병관리청

 

  •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
출처 :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일부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쓰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고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의무 착용 지침 해제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쓰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은 정부차원의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인데 격리기간 단축이나 아얘 격리 자체를 없애는 것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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