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부터 개정되는 만 나이 통일 법률안 통과
2022년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 기본법 법률안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 복지 ,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현재 의약품의 복용량, 투여량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고령자 고용법에 있는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55세는 만 55세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연령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달라 국민들이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혼선이 지속되어왔습니다.
2. 한국식 나이 계산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 무려 세 가지나 됩니다.
- 연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계산(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사용)
- 세는나이 : 태어나면 1살, 새해 첫날마다 1살씩 더함(가장 많이 사용)
- 만 나이 : 태어나면 0살,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함(앞으로는 이걸로 통일)
3. 개정된 법률 내용
-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함(민법, 행정 기본법 개정안)
-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나이 표시
-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됨(내년 중순 예정)
4. 만 나이 계산법
-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사용하던 만 나이를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도 도입함
- 내 생일이 지났으면 지금 나이에서 -1살, 아니면 -2살 낮춰 말하면 됨
- 빠른 년생은 생일 지났으면 -2살, 아니면 -3살 어려짐(2003년생부터는 폐지됨)
5. 앞으로 달라지는 것
- 언론, 방송이나 포털사이트에서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 대중교통의 어린이 무임승차 나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전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 용량을 표기할 때 혼동하지 않게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 사회복지정책의 적용대상을 세는 나이로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만 나이로 정착합니다.
- 각종 세금 납부시기, 투표 나이 등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한 법률도 통일 예정입니다.
- 병역판정검사, 술, 담배 구매 가능 시기 등은 연 나이에서 만 나이 도입 논의 중입니다.
- 연 나이 규정을 사용하던 법률 중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 정년퇴직,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이미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을 깎는 제도인 임금피크제의 규정은 만 나이로 통일됨)
- 백신 예방접종 연령도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지만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착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새로 바뀐 2023년 만 나이 통일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뭔가 해가 바뀌어도 나이가 많아지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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